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미만(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라면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자가진단표를 받아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시는 인허가 부서 등에서 업체에 발송하는 공문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QR코드를 삽입하고, 용인시 기업지원시스템, SNS,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주요 산업현장 주변에는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오는 3월부터는 노동 안전지킴이를 통한 사업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안전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사전에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사업장에선 미리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별도 설치해,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