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한송희
  • 승인 2024.03.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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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담당자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수원시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있다.
수원시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2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구·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인상, 탈수급 적극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활사업 주요 개정 사항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 내용을 교육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4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1인 가구 기준 7.25%,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됐다.

 

자동차 재산기준은 완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확대됐다.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 소득환산율을 인하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했다.

 

또 청년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기존 ‘24세 이하 청년에서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