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지원…참여 기업 20일까지 모집
경기도, 중소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지원…참여 기업 20일까지 모집
  • 고영봉 기자
  • 승인 2024.03.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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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시장개척 및 매출 확대
○ 품질혁신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지도를 통해 우수기업 육성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품질인증획득 지원’, ‘품질혁신 지2개 분야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한다.

 

품질인증 획득 지원은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인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당 총소요 비용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인증 지원 분야는 KS, ISO, KC, HACCP, INNO-Biz 등이다.

 

품질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의 설계, 제조, 사용품질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요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 과제에 따른 전문가 파견, 현장개선 및 안전관리 활동지원,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당 자부담은 30% 이상이며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품질관리 분야 수상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청, 한국표준협회, 이지비즈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320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전자우편(gyeonggigangwon@k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으로 19개사의 품질인증 획득을 지원KC 11개 인증 30개를 획득했다. 품질혁신 8개사를 지원해 사출공정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공정합리화 개선으로 장기재고 감축 및 생산성 향상 등 부적합품률 감소, 원가절감 등 도내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제고,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기업육성과(031-8030-3012) 또는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031-829-8182~3)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려면 고유기술과 품질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