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희망저축계좌Ⅰ(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수원시, 희망저축계좌Ⅰ(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 한송희
  • 승인 2024.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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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시 1080만 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수원시(시장 이재준)3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만기 시 108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해야 한다. 단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한다.

 

희망저축계좌315일까지 1차 모집하고, 41~122, 63~143, 81~134, 101~145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25·8,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은 근로활동으로 자립하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대상자들이 참여해 많은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