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을 넘어도 밟아도, 막아도 안돼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을 넘어도 밟아도, 막아도 안돼요!
  • 한송희
  • 승인 2024.03.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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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다발지역 집중 현장 계도
팔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계도
팔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계도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오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대 21건 위반 신고 접수된 곳을 포함 5 이상 위반 신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특히, 인계동, 매산동, 화서동 등 주차 공간이 협소한 원룸 및 아파트를 중심으로 총 55곳이 대상이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장애인주차구역 선을 밟거나, 살짝 침범하는 경우, 잠시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민의 인식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7(과태료) 등 관련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시에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주차위반), 50만원(주차방해), 200만원(표지위반)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