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한상훈
  • 승인 2024.03.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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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면적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5개·비상업지역 20개 이상으로 변경 -
용인특례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구갈동의 상점가
용인특례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구갈동의 상점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