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 실시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 실시
  • 수원뉴스
  • 승인 2018.01.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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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 1.29~2.14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은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명절 전 약3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하여 체불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 이 기간 중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 ~ 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상담 ․ 제보를 접수 ․처리하며,

- 특히,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고, 재산은닉·위장폐업 ․ 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의적 ․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여부 확인 및 청산지도

○ 이와 함께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고양지청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 또한 공사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17년말 기준 고양․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금액은 388억원이며, 이 중 184억원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의 지도해결로 청산되었으나,

- 청산되지 않은 182억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였으며, 체불금액 22억원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으로 설명절 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체불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 받고,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 한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생계비 대부: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 현재 2.5% → 2월말까지 한시적 1.5%)

■ 체당금 지급: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원 지급

■ 소액체당금 지급: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지급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 14일 → 7일)

■ 체불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저리 융자

* 최고 7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2%, 신용보증 3.7%

** 이자율 1.0% 한시 인하 : 2.2~3.7% →1.2~2.7%(‘18.1.29~2.28)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김영규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따듯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