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총장 2차 심문' 종료
- 윤총장 8일 만에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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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4일 법원은 #윤석열총장을 “정직 2개월”을 결정하였다.
이에, 윤총장은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은 심문을 마친 뒤 추가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윤석열총장의 정직2개월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징계효력정지가 되었다.
윤 총장 측에서는 24일 심문에서 "추 장관이 징계권행사의 허울을 쓰고 임기제인 총장을 쫓아내려 한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변호인단은 "정직 2개월 처분만으로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다"하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한다"고 강조하였다.
#윤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 할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서는 아쉬움과 환호가 엇 갈리고 있다.
(cyberweek jmk516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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