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불법수의계약방지법 발의!
김승원 의원, #불법수의계약방지법 발의!
  • 이승찬
  • 승인 2021.03.24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전관비리 등,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비리로 국민 혈세 낭비 지속
-현행법에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제재방안 없어
-공무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해 세금낭비 막을 것으로 기대!
#김승원국회의원은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의 #불법수의계약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승원국회의원은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의 #불법수의계약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한·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진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는 불법·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제재 처분만 있을 뿐, 이를 진행한 공무원을 제재할 근거는 없었다. 때문에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이루어져 왔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공주박물관 불법수의계약 사건이나, 최근 불거진 LH 퇴직자의 전관비리 모두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진행해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사건이다라며,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을 직접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다면,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수의계약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위법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행동강령4조에서는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을 경우,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원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일부개정안은 고영인·김남국·민형배·박광온·양경숙·양향자·유정주·윤영덕·이병훈·이수진·이용우·임호선·정찬민·정청래·황운하 등 15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지방계약법일부개정안은 고영인·김남국·민형배·박광온·양경숙·유정주·윤영덕·이병훈·이수진·이용우·임호선·정청래·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과거의 관행으로 불법이 이루어 지는 정관계는 물론, 언론사까지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하며, 그동안 썩은 관행을 바로 잡지 못 할 경우,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 올것이라고 하였다.
(cyberweek : jmk5169@nate.com)  
 

 

*참고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3. 23.

발 의 자 : 김승원고영인김남국민형배박광온양경숙양향자유정주윤영덕이병훈이수진이용우임호선정찬민정청래황운하 의원 (16)

제안이유

현행 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 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해당 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때문에 자격없는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가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