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특별세미나 개최-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20주년기념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특별세미나 개최-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20주년기념
  • 이승찬
  • 승인 2021.11.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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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주공사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 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20주년기념식 개최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더케이호텔에서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를 주재로 기념 특별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우원식 국회의원과 지난해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통과를 목표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계약법 개정과 연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시술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물관리법 등에서의 공정한 거레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기재부 및 국토부와의 협력.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개정안은 국가발주 사업은 국가예산의 최적화 운용과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발주 사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나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국가가 사전예방이나 규제하도록 국가책임제의 선진기법인 종합사업관리를 직접 실행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거래를 사적 거래로 보고 공공발주자가 개입하지 않거나 최소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깨고 발주자가 원·하도급 간의 거래까지 모두 관리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현행 계약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변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공사 착수 이전에 국가가 계획을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 후 승인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도급자의 피해 발생 땐 발주자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발주처,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징벌적 처벌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그 보상액으로 최소 5배 이상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1)이 법은 국가계약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 해당 됨으로 모든 참여 이해관계인(정부,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등)의 기본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강행 법규로 하 고,

2) “공정으로서의 정의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법안 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공정한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 공정화법이라 함)”로 변경하고자 하며,

3) 발주자인 국가가 사 업 과정에 참여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날 행사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수석회장 김종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김연태 회장), 대한건축학회(강부성 회장),외 관계기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토론자로는 오상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좌장), 손영진 박사 대한건축학회 법개정 추진부단장, 남궁술 교수 국립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정환목 교수 경동대학교 건축공학과, 진상기 박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박주경 회장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김광련 국장 국토일보 편집국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한국건축시공학회(회장 임남기)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건축 기술자를 포함한 국가건설의 공로자들을 일부 정치인들이 토건족이라고 폄하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경종을 울리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용어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특히, “기술자들이 오로지 공법이나 재료에만 몰두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당하고만 살아가는 불공정 사회를 중지시키기 위해 우리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악법을 제대로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후배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단초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부단장 손영진 박사는 4차산업 혁명과 스마트 시대 건설시대에 미래 지향적 건설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하여 국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국가계약관련 법체계의 전면 개혁으로 반사회질서와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책무를 국가 책임제로 규정하고 선진 종합사업관리 (PMC) 기법 도입의 필요성을 소개했다.(기사제공 : 푸른환경연합회 이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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