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
  • 수원뉴스
  • 승인 2019.0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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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박찬호
대표세무사 박찬호

 

사업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법 §55 ①)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2.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소령 §4 ③)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요건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개정 (←종전: 2과세기간 중 183일)

 

3.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소령 §17 ①)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50만원
∙ 대상직종
< 추 가 >
※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4.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소법 §59의2)


종 전

개 정

□ 자녀 세제지원
∙ 부양가족 소득공제: 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 (좌 동)
∙ 자녀세액공제
-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6세 미만 폐지)
- <폐 지>

- (좌 동)

 

5.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소령 §118의4)
종전에는 생명‧상해‧손해보험 등과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귀속분부터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6.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소법 §164 ⑥)
종전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018년 귀속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령 §194 ① 별표2)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 세율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 24%

1.5억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 35%

5억원 이하

3,760만원+1.5억원 초과 38%

5억원 초과

17,060만원+5억원 초과 40%

∙ 과표구간 조정 반영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 24%

1.5억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이하

3,760만원+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5억원 초과 42%

∙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 25만원∼398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납입액 상‧하한 조정
- 29만원∼449만원

 

8.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조특법 §87 ②)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한도 연 24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

 

9.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 §95의2)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좌 동)

∙ (공제율) 10%

 

∙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공제대상액 한도) 연 750만원

∙ (좌 동)

 

10.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18.7.1. 이후 지출분부터)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신 설>

∙ (좌 동)

∙ 공제율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 (한도) 200 ∼ 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18.12.31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좌 동)

 

1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30)


종 전

개 정

∙ (감면율) 70%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 (적용기한) ’18.12.31.

∙ (감면율) 90%(청년만)
∙ (좌 동)
∙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청년만)
∙ (적용기한) ’21.12.31.(청년만)
* 취업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

 

12.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조특령 §27)
종전 15~29세 → 15세∼34세

 

세무법인 조이위드 문의 031-205-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