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법 §55 ①)
2017년 귀속 |
2018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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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소령 §4 ③)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요건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개정 (←종전: 2과세기간 중 183일)
3.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소령 §17 ①)
2017년 귀속 |
2018년 귀속 |
∙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50만원 |
∙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
4.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소법 §59의2)
종 전 |
개 정 |
□ 자녀 세제지원 |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 (좌 동) |
5.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소령 §118의4)
종전에는 생명‧상해‧손해보험 등과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귀속분부터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6.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소법 §164 ⑥)
종전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018년 귀속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령 §194 ① 별표2)
2017년 귀속 |
2018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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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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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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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구간 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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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 25만원∼398만원 |
∙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조정* |
8.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조특법 §87 ②)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한도 연 24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
9.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 §95의2)
2017년 귀속 |
2018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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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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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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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차등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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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액 한도) 연 750만원 |
∙ (좌 동) |
10.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2017년 귀속 |
2018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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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좌 동) ∙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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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200 ∼ 300만원 ∙ (적용기한) ’18.12.31 |
∙ (좌 동) |
1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30)
종 전 |
개 정 |
∙ (감면율) 70% |
∙ (감면율) 90%(청년만) |
12.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조특령 §27)
종전 15~29세 → 15세∼34세
세무법인 조이위드 문의 031-205-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