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자살 2020년 492명
- 용혜인 의원, “은폐된 자살 산재 더 많을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미만, 특고 적용 확대 필요”
용혜인 의원은 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 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동안 산재 자살 현황>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산재법상 재해 |
44 |
76 |
47 |
61 |
88 |
316 |
공무원재해 |
7 |
7 |
4 |
7 |
10 |
35 |
군인재해 |
17 |
25 |
38 |
18 |
16 |
114 |
사립학교교직원 재해 |
3 |
1 |
3 |
1 |
0 |
8 |
소계 |
71 |
109 |
92 |
87 |
114 |
473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자살 원인별 통계>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12,426 |
13,216 |
13,367 |
12,776 |
가정문제 |
1,100 |
1,043 |
1,069 |
891 |
경제생활문제 |
3,111 |
3,390 |
3,564 |
3,249 |
육체적 질병 문제 |
2,565 |
2,429 |
2,518 |
2,172 |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
3,939 |
4,171 |
4,638 |
4,905 |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
487 |
487 |
598 |
492 |
남녀문제 |
387 |
419 |
373 |
360 |
사별문제 |
107 |
109 |
113 |
102 |
학대 또는 폭력문제 |
7 |
0 |
4 |
1 |
기타 |
253 |
326 |
330 |
372 |
미상 |
470 |
842 |
160 |
232 |
경찰청,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